도급사업에서 안전보건협의체 대상이 되는 경우를 명확히 알려줘.
2026. 2. 26.
도급사업에서 안전보건협의체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구성 및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작업 기간이 짧은 경우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작업이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위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작업 기간이 30일을 초과하거나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체결 시점에 작업일수 초과 여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60일을 초과하는 상황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협의체 구성 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연락 방법, 재해 발생 시 대피 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등에 대해 협의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보존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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