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 시 근로자 대표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2026. 2. 26.
휴일 대체 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 만약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근로자대표가 됩니다.
이러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의 대체 요건이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휴일 대체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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