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자였던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2026. 2. 26.
네,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자였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생계 요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따라서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자로서 소득 요건과 생계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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