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보험료 70만원이 나왔을 때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35만원씩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6.

    네,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고지된 정산보험료 70만원은 일반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인 35만원씩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일정 비율을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약 3.545%는 근로자가, 약 3.545%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정산보험료는 연말정산과 같이 연간 보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납부액 또는 환급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산 과정에서 추가 납부액이 발생하면, 이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부담해야 할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질문 주신 70만원의 정산보험료는 이러한 분담 비율에 따라 각각 35만원씩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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