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초과 장애인 미성년자 자녀의 공제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26.
만 20세가 초과된 장애인 자녀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은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공제는 소득 요건 및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공제(연 100만원 한도, 15% 세액공제)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한도 없음)는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만 20세 초과 장애인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 및 자녀세액공제는 어렵지만, 의료비,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특수교육비 등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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