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외에 별도로 지급받는 위자료도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2026. 2. 26.

    교통사고로 인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재산상의 손해가 아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지급받는 위자료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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