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26.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 사업자와는 다른 점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총액주의 또는 순액주의 적용 여부, 적격 증빙 수취 여부, 그리고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총액주의 vs 순액주의 적용:
- 총액주의: 고객으로부터 받은 여행 상품의 총액(알선수수료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2025년부터 법인 여행사의 경우 총액 발행이 허용되었습니다.
- 순액주의: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액에서 실제 발생한 경비(항공권, 숙박비 등)를 제외한 알선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사업자 여행사는 원칙적으로 순액 발행해야 합니다. 순액주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알선수수료와 경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적격 증빙 수취:
-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 여행사의 경우 해외 송금 등 적격 증빙이 아닌 경우가 많아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적격 증빙 수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
- 외국항행용역,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등 일부 여행업 관련 매출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증빙 서류(외화입금증명서, 외화획득명세서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2025년부터 여행사는 건당 1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미발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여행 상품 판매 계약 시 알선수수료와 경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하는 것이 순액주의 적용에 유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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