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에 세금 신고를 했을 경우, 이전 세금까지 계산해서 납부하면 불이익이 없나요?

    2026. 2. 26.

    세금 신고를 누락한 경우, 추후에라도 이전 세금까지 계산하여 납부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가산세 부과: 납부기한이 지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0만분의 25(연 9.125%)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3%를 납부지연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2. 강제징수: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계속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체납 세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3. 행정규제: 세금 체납 시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3회 이상 체납하면 해당 사업의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및 자진납부: 누락된 세금을 발견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수정신고를 하고 자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가산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자진납부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 및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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