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게 약정 없이 1억원을 대여했을 경우 회계 처리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26.
거래처에 약정 없이 1억 원을 대여하신 경우, 회계 처리와 세무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회계 처리
- 가지급금 계정 사용: 대여금에 대한 이자 약정이 없으므로, 회계 처리 시에는 임시 계정인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 차변: 가지급금 100,000,000원
- 대변: 보통예금 (또는 현금) 100,000,000원
- 정산 시: 대여금 회수 시점에 '가지급금' 계정을 상계 처리합니다.
- 차변: 보통예금 (또는 현금) 100,000,000원
- 대변: 가지급금 100,000,000원
2. 발생 가능한 문제점
- 인정이자 계산 (세무상 문제):
- 거래처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약정 없이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법정 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등의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업무무관 가지급금 간주 가능성: 대여금의 성격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등 추가적인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빙 부족: 약정서 등 명확한 증빙 서류가 없을 경우, 자금의 성격(대여금인지, 증여인지 등)을 입증하기 어려워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할 경우에는 반드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 약정 및 상환 계획 등을 명확히 하여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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