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후 재계약 시 퇴직금 계산은 근로자와 회사 간의 합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 정산 시점 및 재계약 시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는 근로자와 회사 간의 명확한 합의와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퇴직금 정산 시점:
재계약 시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연차휴가 발생:
따라서 퇴직금 정산 및 재계약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회사 간에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합의 내용이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