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후 재계약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2. 26.
만 60세 이후 재계약 시 퇴직금 계산은 근로자와 회사 간의 합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 정산 시점 및 재계약 시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는 근로자와 회사 간의 명확한 합의와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퇴직금 정산 시점:
-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급여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만 60세 정년퇴직 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근로자와 회사 간의 합의가 있다면 퇴직금 정산을 미룰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없을 경우 법정 지급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재계약 시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종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을 정산하고 재계약을 체결하면 이전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지 않아 퇴직금 산정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퇴직금 수령 후 형식적인 퇴직 처리만 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발생:
-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진다면, 최초 입사일부터의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퇴직금 정산과 함께 재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본다면, 재계약 시점부터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어 연차휴가 발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정산 및 재계약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회사 간에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합의 내용이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정년퇴직 후 재고용 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재계약 시 임금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만 60세 이후 계속 근무 시 연차휴가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과 연금 수령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