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회사의 기납부세액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누락했다면, 이는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오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매년 5월 31일) 내에 신고를 마쳤으나, 기납부세액 누락 등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만약 기납부세액을 누락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게 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최초 신고 또는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누락된 기납부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원천징수영수증 등)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하거나 세액이 큰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