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로 신고하는 간이지급명세서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알려줘.

    2026. 2. 26.

    반기별로 신고하는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결론: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1월~6월)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7월 말일까지, 하반기(7월~12월)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제출 대상: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이 해당됩니다.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월급 등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도 상용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참고:

    •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 기타소득(인적용역 관련)의 경우 월별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27년부터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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