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받은 고용증대세제 혜택의 관리 사후기간이 2025년까지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2026. 2. 26.
2022년에 고용증대세제 혜택을 받으셨다면, 사후관리 기간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또는 2년(중소·중견기업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2022년 사업연도에 최초로 공제를 받으셨다면, 사후관리 기간은 2023년 말 또는 2024년 말까지입니다. 2025년까지 사후관리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초 공제받은 사업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공제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소한 과세연도부터는 세액공제가 배제되며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경우, 사후관리 기간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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