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급여를 신고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6.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를 신고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은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증빙서류 준비: 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급여명세서나 은행 계좌 입금 내역 등을 통해 소득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소득 및 세액 계산: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해당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4. 신고 및 납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계산된 세액을 납부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근로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는 과정에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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