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자녀에게 선물할 게이밍 노트북을 법인 신용카드로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표를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매입불공제로 처리하면 되는 것인가요?

    2026. 2. 26.

    대표이사가 자녀에게 선물할 게이밍 노트북을 법인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해당 거래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매입매출전표는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및 판매 거래를 기록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사용되는 반면,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는 일반전표로 처리해야 하며, 매입불공제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지출을 한 경우, 이는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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