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금 잔액이 맞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되나요?
2026. 2. 26.
예수금 잔액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금은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 및 4대 보험료 등을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부채 계정이므로, 잔액이 맞지 않거나 장기간 정리되지 않고 남아 있다면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수금 잔액 불일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 세무상 소명 요구: 세무조사 시 예수금의 정확한 내역과 잔액 불일치 사유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명확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 간주 가능성: 법인이 예수금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며 이자 수익 등을 얻는 경우,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자금 출처 불분명 오인: 과도하거나 정리되지 않은 예수금 잔액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금 잔액이 맞지 않는 경우,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정하여 정확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예수금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예수금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예수금 잔액 불일치의 일반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세무조사 시 예수금 관련 소명을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예수금 잔액을 정리하기 위한 회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