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킹 매장에서 주방용품 판매 비중이 높지 않다면 사업자등록증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6. 2. 26.

    베이킹 매장에서 주방용품 판매 비중이 높지 않다면, 해당 업종을 사업자등록증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 시에는 현재 영위하고 있거나 주된 사업으로 할 예정인 업종을 중심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만약 베이킹 재료 판매가 주된 사업이고 주방용품 판매 비중이 낮다면, '기타 음·식료품 소매업(업종 코드 522090)' 또는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업종 코드 522071)'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방용품 판매를 부수적인 활동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업종을 추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향후 주방용품 판매 비중이 높아지거나 해당 품목의 판매가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면,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정정하거나 추가하여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제품 소매업(업종 코드 523332)'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업종은 사업 운영 중에 언제든지 변경 또는 추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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