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닥터가 이전 병원에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이전 병원에 연락하여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6.
네, 페이닥터로서 이전 병원에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이전 병원에 직접 연락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이전 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다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해당 병원에 직접 연락하여 환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이전 근무지의 세금까지 합산하여 최종 결정세액이 산출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 연말정산의 기본 원칙: 연말정산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근무하는 직장에서 이루어지며, 이전 근무지의 소득과 세금도 모두 합산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 안분정산의 필요성: 여러 병원에서 근무한 경우, 각 병원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최종 결정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병원의 근로소득과 기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나누어 정산하는 안분정산이 필요합니다.
- 환급 절차: 최종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세액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만약 최종 근무지가 안분정산에 응하지 않거나 이전 근무지의 세액을 환급해주지 않는 경우, 페이닥터 본인이 직접 이전 근무지에 연락하여 초과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안분정산 계산 예시: 각 병원에서 환급받아야 할 세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결정세액) × (각 병원의 근로소득금액 ÷ 총 근로소득) ] - (각 병원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 각 병원 환급세액 - Net 계약의 한계: Net 계약의 경우, 급여 지급자가 원천징수 의무를 축소하거나 불이행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안분정산 과정에서 법적 강제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안분정산 관련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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