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세액감면도 받지 않은 경우, 2026년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6.

    2025년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세액감면도 받지 않으셨다면, 2026년도에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세액감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2026년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서 세액감면을 신청하신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고려사항:

    1. 감가상각비 계상: 2026년도에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해야 합니다. 과거 연도에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적법하게 계상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액감면 요건 충족: 2026년도에 적용받고자 하는 세액감면 제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감가상각비 계상 의무가 있는 세액감면의 경우, 해당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반드시 계상해야 합니다.
    3. 과거 연도 추징 여부: 2025년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고 세액감면도 받지 않았으므로, 과거 연도에 대한 감가상각비 미계상으로 인한 추징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6년도에 감가상각비를 적법하게 계상하고 관련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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