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2. 26.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 자격 유지와 관련하여 소득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가 면제되거나, 신고 시 오히려 세금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과의 관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일정 기준 이하(연간 2천만원 이하)여야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이라 할지라도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제 혜택: 34세 이하의 청년 수급자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 30% 공제 및 청년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득인정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 30만원이 발생하면 30%인 9만원이 공제되어 소득인정액은 21만원이 됩니다. 청년 추가 공제 적용 시 소득인정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의무 및 수급 자격 유지 여부는 개인의 구체적인 소득 상황과 공제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관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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