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발행된 현금영수증의 취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7.

    잘못 발행된 현금영수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서 취소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클릭합니다.
      • '현금영수증 취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조회 기간을 설정하고 조회한 후, 취소하고자 하는 현금영수증을 선택합니다.
      • 총 거래 금액을 입력하고 취소 사유를 선택한 뒤 '취소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 참고: 홈택스에서는 최근 36개월 이내의 거래 내역만 조회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발급한 승인 거래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2. ARS로 취소하는 방법:

      •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전화합니다.
      • 안내에 따라 사업자 번호와 ARS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거래 취소 사유를 선택하고, 거래 일자 및 금액을 입력합니다.
    3. 카드단말기로 취소하는 방법: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카드단말기의 취소 기능을 이용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단말기 제조사별로 취소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제조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현금영수증 취소는 거래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발급 방식에 따라 취소 가능 기한이 다릅니다. (예: 카드단말기 발급 시 3개월 이내, 국세청 ARS 발급 시 18개월 이내 등)
    • 취소 후에는 정상 금액으로 재발행해야 하며, 재발행 시 현금영수증 발급일자는 당일 날짜로 발급됩니다.
    • 잘못 발행된 현금영수증으로 인해 이미 세금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수정 신고 또는 경정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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