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운영 시 발생하는 수리비는 어떤 경우에 경비로 인정되나요?

    2026. 2. 27.

    교습소 운영 시 발생하는 수리비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 한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인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 유지보수: 교습소 건물이나 내부 시설(벽, 바닥, 천장 등)의 파손, 노후화 등으로 인한 수리 비용.
    2. 장비 수리: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피아노, 컴퓨터, 프로젝터 등 주요 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수리 비용.
    3. 소모품 교체: 교육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소모품(예: 프린터 토너, 사무용품 등)의 교체 비용.

    단,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수리비나 시설 개선 및 확장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수리비가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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