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해 세대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7.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해 세대 합산 여부는 세대 구성원의 가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세대원 전원이 지역가입자인 경우: 세대원 전원이 지역가입자인 경우, 모든 세대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도 세대 합산되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2. 세대원 중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 세대원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직장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은 별도로 산정되며, 지역가입자인 다른 세대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는 지역가입자인 세대원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합산될 수 있습니다.

    3. 피부양자 자격 유지 시: 만약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가 직접적으로 건강보험료 산정에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 요건(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세대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건강보험료 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세대 구성원의 가입자 유형, 소득 및 재산 현황 등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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