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2026. 2. 27.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소득 수준, 주택 요건, 그리고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직접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보다 더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주민등록등본상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단, 2021년 귀속분부터는 별도 생계 유지 시 예외 적용 가능)
월세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15% 또는 17%이며, 연간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반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통한 소득공제는 월세액 지급액의 3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공제는 소득이나 주택의 크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실질적인 환급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가지 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더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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