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작가도 청년 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되나요?
웹소설 작가로서 활동하는 경우, 청년 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자 등록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웹소설 작가 본인이 인적·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청년 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판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전자책 등을 출판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개인 창작 활동: 웹소설 작가로서 개인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고 플랫폼에 원고료를 받는 경우, 이는 인적·물적 시설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 자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 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출판업 등록 시: 만약 '출판사'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웹소설을 전자책 형태로 출판하여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등을 발급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출판업'이 청년 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창업 요건(나이, 사업 개시일 등)을 충족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 분류의 중요성: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액감면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사업 형태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고, 세액감면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예정인 업종, 창업 시점, 대표자의 나이 등 구체적인 사항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