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2026. 2. 27.

    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 근로를 시작하는 날과 종료하는 날을 명시해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무 장소: 업무를 수행할 장소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3. 업무의 내용: 담당할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4. 소정근로시간: 하루 근무 시간과 휴게 시간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임을 명시)
    5. 임금: 시간급, 일급, 월급 등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지급일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6. 기타: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 일부 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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