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택을 임차할 때 발생하는 보증금 대출 이자에 대한 경비 처리 가능 여부 및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27.

    법인이 사택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해당 대출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사택과 관련되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 처리 방안:

    1. 가지급금 인정이자: 법인이 임차한 사택의 보증금을 대표이사 등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이 해당 자금을 운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정상적인 이자 수익으로 간주됩니다.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위와 같이 가지급금으로 간주된 대출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의 과세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외: 만약 사택이 주주가 아닌 임원이나 소액주주인 임원, 또는 일반 직원에게 제공되는 경우라면 해당 임차료 및 관련 이자가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되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이 임차한 사택의 보증금 대출 이자에 대한 경비 처리 가능 여부 및 방법은 사택의 실제 사용 대상과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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