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유보가 없는 경우, 대손 제각액의 소득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7.

    세무상 대손충당금 유보가 없는 상태에서 채권을 대손 제각하는 경우, 해당 대손 제각액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대손금의 손금 산입이 결산 조정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즉,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실제로 대손 처리를 해야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손 제각을 하였으나 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 처분됩니다. 추후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 불가능하게 확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추인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상 대손충당금 유보가 없더라도 채권의 회수 불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법인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산상 대손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 산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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