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44,400,000원, 의료비 256,380원일 때 특별세액공제 의료비가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2. 27.
총급여액이 44,400,000원일 때, 의료비 특별세액공제가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의료비 지출액이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비 특별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 44,400,000원의 3%는 1,332,000원입니다. 문의주신 의료비 지출액 256,380원은 이 기준 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손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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