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경매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2. 27.

    제3자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는 일반적인 유상 취득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취득세 계산 방법:

    1. 과세표준: 경매 낙찰가액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변제해야 할 유치권 채권액 등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는 간접비용이 있다면 해당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세율: 부동산의 종류(주택, 상가, 토지 등) 및 낙찰자의 주택 소유 현황(다주택자 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1%에서 3%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다주택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등록세: 현재 취득세에 통합되어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에는 본세 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정확한 취득세액 산출을 위해서는 해당 물건의 구체적인 상황(낙찰가액, 부동산 종류, 소재지, 낙찰자의 주택 소유 현황 등)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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