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번호로 받은 현금영수증 매입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7.
법인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매입 분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인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현금영수증의 성격: 법인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으로 간주되어, 사업과 관련된 비용 지출 시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인정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분개 처리:
- 차변: 해당 비용 계정 (예: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과 부가세대급금 계정으로 나누어 기입합니다.
- 대변: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현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카드 결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카드 결제 계정(예: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예시: 사무용품 110,000원(공급가액 1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원)을 현금으로 구매하고 법인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계정 과목 | 금액 | | :---------- | :------ | | (차변) 소모품비 | 100,000 | | (차변) 부가세대급금 | 10,000 | | (대변) 현금 | 110,000 |
주의사항:
- 개인 고객에게 발급되는 현금영수증(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로 발급)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현금영수증의 발행일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결제일과 발행일이 다른 경우에도 결제일 기준으로 처리하고, 현금영수증은 보완 자료로 활용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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