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 비용이 아닌 경비의 세무조정 시 세무조정처분은 어떻게 되며, 세무조정 세부내역 기재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27.
당기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비에 대한 세무조정 시, 해당 경비의 성격에 따라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며, 이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무조정 세부내역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 계정과목별 세무조정사항을 합계하는 서식으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내역과 그 금액, 그리고 소득처분 내용을 기재합니다.
- 익금산입: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해야 할 항목(예: 수입배당금 누락분, 한도초과액 등)을 기재합니다.
-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예: 접대비 한도초과액,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을 기재합니다.
- 소득처분: 세무조정 결과에 따라 귀속될 소득의 종류(예: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를 명시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세액감면 등을 반영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는 서식입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 을): 세무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보사항(자산·부채의 증감)을 관리하는 서식입니다. 유보사항은 법인의 자본금과 적립금 변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명확히 관리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세무조정 시에는 해당 경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인정된다면 한도 규정은 없는지, 있다면 한도를 초과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와 소득처분 내용을 명확히 하여 관련 서식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접대비 한도 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조정 시 '유보' 처분의 의미와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