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가입할 수 있는 누구나보험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27.
법인 소유 차량을 '누구나 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비용 처리 불가: 법인 차량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만 관련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보험'은 사적 이용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세금 불이익: '누구나 보험'에 가입하여 비용 처리가 불가능해지면, 해당 비용은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의 상여로 처리되어 원천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고 시 불이익: 임직원이 아닌 사람이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며, 모든 사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고 관련 비용 역시 법인 경비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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