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시 기본공제 대상자 연령 제한이 없다면 2003년생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27.

    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2003년생인 경우에도 본인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본인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되며, 이는 부양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지출액이 이 기준을 넘어서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 및 내용:

    1.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 연말정산 대상자의 총급여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2. 공제 대상 결제 수단: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3. 공제율: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은 각각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4. 공제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원, 7천만원 초과 시 최대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서·공연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특정 항목에 대한 추가 공제 한도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공제 제외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월세액, 국세·지방세·부담금 납부액, 상품권 구매액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2003년생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 기준을 초과한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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