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20세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수입이 있을 때 기본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7.

    연말정산 시 만 20세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수입이 있는 경우, 해당 자녀의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의 소득이 위 기준을 초과하면 기본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소득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2. 나이 요건: 일반적으로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3. 부양 요건: 질문자님께서 해당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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