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납 시 근로자가 직접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6. 2. 27.

    사업주가 4대보험료 납부를 체납했더라도, 근로자 본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직접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미납금에 대해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주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구상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는 관련 기관(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하여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미납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연금 수령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방법(기여금 개별납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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