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27.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월세 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법상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한해 적용되며,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예: 임대차 계약서상 주거용 명시, 전입신고, 전기·수도 사용내역 등)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추후 세액 추징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주택이나 오피스텔로 등록된 곳을 임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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