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27.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이수: 국가에서 지정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일반 교육과정의 경우 320시간이며,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국가자격 소지자는 40~50시간, 경력자는 기관별 정해진 시간만 이수하면 됩니다.
    2. 국가시험 합격: 교육과정 이수 후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요양보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3. 자격증 교부 신청: 시험 합격 후, 거주지 관할 광역시·도지사에게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하면 서류 검토 후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이 과정 외에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형법 등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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