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란 무엇이며, 이자소득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27.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 대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의 세수 확보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받는 예금 이자, 법인이 발행한 채권 이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100분의 14(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개인 간 금전 대차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100분의 25(지방소득세 포함 시 27.5%)가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되지 않는 이자소득: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 중 원천징수 의무자가 없거나 사실상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경우 등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과세: 연간 이자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을 포함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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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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