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특수관계인 개인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미수령한 경우, 법인과 개인의 소득처분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7.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지 못한 경우,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세무상 영향이 발생하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법인 측면:
- 인정이자 익금 산입: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해 약정된 이자율이 없거나 시가보다 낮은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적정 이자율(예: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를 법인의 익금(수익)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 상여 처분: 이렇게 익금에 산입된 인정이자는 대표이사 또는 해당 특수관계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이 대표이사 등에게 이전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 원천징수 의무: 법인은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로 처분된 인정이자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특수관계인) 측면:
- 근로소득 과세: 법인으로부터 상여로 처분된 인정이자 상당액은 해당 개인의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됩니다. 즉, 개인은 이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가지급금 회수: 인정이자뿐만 아니라 대여금 원본 자체도 법인에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 이 또한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요약:
- 인정이자 계산: 법인세법에 따라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 법인세 신고 시 익금 산입: 계산된 인정이자를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 소득처분 (상여): 익금 산입된 인정이자를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합니다.
-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법인은 상여 처분된 인정이자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관련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개인은 상여로 처분된 인정이자 금액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이러한 처리는 법인의 자금 유출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한 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세법상의 규정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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