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카드의 혜택은 카드 명의자에게 적용되며, 카드 사용자와 관계없이 카드 명의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각 카드의 사용 내역은 명의자별로 따로 공제되므로, 가족카드라고 해서 사용 내역이 합산되어 한 번에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낮은 가족 구성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므로, 소득이 적은 가족의 카드를 사용하면 공제 한도까지 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