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2026. 2. 27.
법인 대표이사님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대표이사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 임의 가입을 신청하여 승인받을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원칙적 제외: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법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서의 지위가 강하므로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의 가입 가능성: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법인 대표이사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임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대표이사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가입 요건: 임의 가입을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고, 사업주(법인)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는 등 사실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일지 등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의 경우: 대표이사의 직계 가족 역시 원칙적으로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실제로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근로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입 가능 여부 및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 대표이사가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법인 대표이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대표이사의 직계 가족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