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의 비망가액을 1,000원으로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2. 27.

    무형자산의 비망가액을 1,000원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에 근거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감가상각이 종료된 무형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망가액은 0원이 아닌 1,000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무형자산이 물리적으로는 소멸되었더라도 법적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 그 권리가 유지될 수 있음을 장부에 반영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자산의 처분이나 폐기 시에도 장부상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액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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