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사모집합투자기구)가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때, 투자자별 소득 구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6. 2. 27.

    PEF(사모집합투자기구)가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투자자별로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이는 동업기업 과세특례가 동업기업을 도관(Pass-through entity)으로 보아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소득을 귀속시켜 과세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1. 능동적동업자 (GP, 업무집행사원 등):

      • 동업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책임을 지는 주체이므로, 배분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2. 수동적동업자 (LP, 유한책임사원 등):

      • 일반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투자자이므로, 배분받은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금융소득 기준금액(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됩니다.

    이처럼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시, 투자자의 동업기업 내 역할(경영 참여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사업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달라지며, 이에 따라 과세 방식 또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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