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 통장으로 교육비 계좌이체된 경우, 남편이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7.

    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분께서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아내 명의 통장으로 교육비가 계좌이체되었더라도 남편분께서 해당 교육비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실제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보다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해당 지출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편분께서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셨다면, 아내 명의의 통장으로 결제되었더라도 남편분께서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내분께서도 별도의 소득이 있어 각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아내분은 해당 교육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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