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근무지 기납부세액에 결정세액을 입력하면 인적공제 등 중복적인 공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2026. 2. 27.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결정세액'을 현 근무지의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 항목에 입력하는 것은, 종전 근무지에서 이미 납부했거나 환급받은 세액을 현재 근무지의 연말정산 결과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세액 계산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거나 과다하게 환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의사항:

    1. 정확한 정보 입력: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총급여액, 결정세액 등의 정보를 현 근무지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보가 잘못 입력될 경우, 오히려 세액 계산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중복 공제 방지: 현 근무지에서는 종전 근무지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므로, 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 항목은 합산된 총소득을 기준으로 한 번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전 근무지에서 이미 공제받은 항목을 현 근무지에서 또다시 공제받는 중복 공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스템에 따라 종전 근무지의 데이터를 올바르게 입력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만약 연말정산 시점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거나 합산 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누락된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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