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계약된 주당 근무시간이 12시간인데 연장근무로 15시간 초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7.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원래 계약된 주당 근무시간이 12시간이라면, 이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무를 통해 총 근무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요건인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보장되는 수당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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