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과 사무실이 서로 다른 지역에 있을 때 각각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27.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장과 사무실이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인 공장은 반드시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며, 사무실의 경우에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업장 등록 의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가가치세 납세지가 됩니다.
    2. 제조업의 사업장 범위: 제조업의 경우,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공장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3. 사무실의 사업장 등록: 최종 제품 완성 장소 외에, 본사나 출장소와 같이 자기 사업과 관련된 매입거래만을 행하는 장소(사무실 등)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장소: 단순 보관·관리만 하는 창고, 연락만 하는 사무소, 주문만 받는 장소 등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아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장이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제조 시설이라면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사무실 역시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면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두 장소가 동일한 제조장으로 인정될 만큼 긴밀하게 관리·운영된다면 기존 사업자등록에 사업장 소재지를 추가하는 정정신고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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