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 지방세 통장 출금 시 계정과목으로 예수금이나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안 되는가?

    2026. 2. 27.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하는 경우, '예수금'이나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론: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사업주의 개인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므로 사업장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계상으로는 사업주의 개인적인 인출금으로 간주하여 '가지급금' 또는 '인출금'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1. 세금의 성격: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을 포함한 개인의 총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법인의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의 비용으로 직접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예수금' 계정의 부적절성: '예수금'은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금액으로, 주로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을 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업주 본인의 소득세는 직원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예수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세금과공과' 계정의 부적절성: '세금과공과'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금이나 공과금에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사업주의 개인적인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간주되므로 사업장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과공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4. 적절한 계정과목: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사업장에서 대신 납부한 경우, 이는 사업주가 사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 시에는 '가지급금' 또는 '인출금' 계정의 차변에 해당 금액을 기록하고, 대변에는 실제 납부한 계정(예: 현금, 보통예금)을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시: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2,000,000원을 사업용 계좌에서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 차변: 가지급금 (또는 인출금) 2,000,000원
    • 대변: 현금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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