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에 적립 보험료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료 전액을 경비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27.
보험증권에 적립 보험료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보험료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크게 보장성 보험료(위험 보장을 위한 비용)와 적립성 보험료(만기 시 환급받는 금액)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장성 보험료는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적립성 보험료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증권에 적립 보험료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보험사에 문의하여 '보험료 납입 내역서' 또는 '손비처리 신청서' 등을 발급받아 보장성 보험료와 적립성 보험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회계 처리를 하고 세무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액 비용 처리 시, 세무 조사 시 손금 불인정(비용 불인정)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보험사로부터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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